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1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0』 T(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은 거제시 U에 있는 ‘V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환전행위, 청소, 손님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T 및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T이 2016. 1. 19. 경부터 같은 달 28.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V 게임 랜드’ 내에서, 제네 시스 워 V2( 등급 분류번호 :CC-NA -151223-005) 게임 기 40대를 설치 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20. 경 자신의 명의로 위 ‘V 게임 랜드’ 상가 건물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5. 11. 16. 경 거제 시청에서 ‘V 게임 랜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위 ‘V 게임 랜드’ 직원식사를 준비해 주고, 손님들이 식사를 원할 경우 식사 배달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T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0. 경 거제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T으로부터 ‘ 일당으로 1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게임 장 허가신청 및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실업 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처벌을 받아 달라. 지금까지 밀린 사무실 월세를 전부 내주고,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아무런 걱정 말고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말하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T을 대신하여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V 게임 랜드 ’에서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