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3. 18.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성인 게임 랜드( 면적 373.76㎡ )를 실제로 소유운영하였고, 2016. 3. 14.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운영된 광주 서구 P, 4 층 소재 Q 성인 게임 랜드( 면적 277.7㎡ )에 4,5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3 을 보유하였고, 2016. 8. 18.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운영된 광주 북구 R 2 층 소재 S 성인 게임 랜드 (196.6 ㎡ )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였고, 2017. 1. 12.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운영된 광주 북구 R 2 층 소재 T 성인 게임 랜드 (196.6 ㎡ )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각 게임 장의 공동 운영자 모집, 개업, 운영, 수익금 정산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2017. 7. 14.까지 위 O 성인 게임 랜드의 명의 상 운영자 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14. 경 위 Q 성인 게임 랜드에 4,5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3 을 보유하고 있고, 2016. 8. 18. 경 위 S 성인 게임 랜드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였고, 2017. 1. 12. 경 위 T 성인 게임 랜드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O 성인 게임 랜드를 관리하고 Q 성인 게임 랜드, S 성인 게임 랜드, T 성인 게임 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3. 14. 경 위 Q 성인 게임 랜드에 4,5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3 을 보유하고 있고, 2016. 8. 18. 경 위 S 성인 게임 랜드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고 있고, 2017. 1. 12. 경 위 T 성인 게임 랜드에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의 지분 1/7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Q 성인 게임 랜드의 운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