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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11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5] 성명 불상자는 대전 대덕구 H, 2 층에 있는 ‘I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11. 경 위 ‘I 게임 랜드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아름다운 섬’ 및 ‘ 신의 바다’ 게임 기 등 12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및 ‘ 야마 토’ 게임을 덮어 씌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2270] 성명 불상자는 대전 중구 J, 2 층에 있는 ‘K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경 같은 달 14. 경까지 위 ‘K 게임 장 ’에서, 청소년 게임 물인 '1945 스트라이커 즈 버전 4.0' 게임 기 43대, ' 블루 윈' 게임 기 55대 합계 98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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