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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4고단1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인적 사항] 피고인 C은 2013. 3. 경 및 같은 해 4 월경 O 경찰청 수사과 광역 수사대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 이상의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등의 수사 사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1. 경 및 같은 해 2 월경 P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생활질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 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 사무에 종사한 자이며, 피고인 D는 2013. 3. 27. 경 Q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생활질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 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 사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E, F는 2013. 3. 27. 경 O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 단속반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 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3. 3. 27. R 소재 'S' 게임 장 단속 현장에 경사 T 등 O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P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들, Q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다( 이하 피고인 D, E, F를 포함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 현장 출동 경찰관’ 이라고 한다). 피고인 A는 1997년 경 P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사전에 관할 경찰관에게 단속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경찰 단속이 나왔을 경우 이를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속칭 ‘ 관 작업’ 을 담당하면서 게임 장 수익금 중 20% 가량 및 관 작업비를 분배 받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U, V 등과 공모하여, ① 2013. 2. 1. 경부터 같은 달 11 일경까지 R 건물 2 층에서 W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 코 코 샤넬 2’ 게임 기 45대를 설치한 S 게임 장 (2013. 2.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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