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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1 2013노2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심 증언은 그 상해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볼 수 있는 H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맥주병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맥주병이 깨진 점, 맥주병이 깨진 시점의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의 원심 및 당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질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앞 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치한 현관문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철제 현관문에 맞아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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