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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이후에 맥주를 마시기 위하여 맥주병을 들었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와 G은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다른 한손으로는 맥주병을 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당시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면서 맥주병을 들자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을 당시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 “깨진 맥주병을 들었는지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깨진 맥주병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머리채를 잡아서 흔든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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