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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딴 맥주병을 던져서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딴 맥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으로 눈 밑을 찍어서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쪽 눈 밑이 심하게 찢어졌는데 그 상처의 길이, 깊이, 상처의 형태(둥근 모양), 얼굴에 다른 상처 없이 유독 왼쪽 눈 밑만 찢어진 것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파편에 맞은 것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상처의 형태도 둥근 형태로 파편에 찢어졌다

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찍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경찰에서 “와서 허리를 굽힌 채로 바로 닦았어요. 제 무릎이랑 옷에 묻어서 닦았죠. 그러더니 . 갑자기 뭐가 퍽 하더라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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