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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단순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골프채와 맥주병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8쪽)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골프채로 목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순천의료원 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CD와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골프채로 날 죽일라 그런다’고 말하고, ‘아이고, 머리야’하고 말하자 ‘쨍’하는 병 소리도 함께 녹음(수사기록 제99쪽)된 점, ④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골프채와 깨진 맥주병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 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와의 부부싸움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골프채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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