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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3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6. 11. 14. 상고 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 06: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놓여 있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등)

1. 판시 범죄 전력 - 피고인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서, 코트 넷 사건 상 세 내역 - 피고인 B: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1. 작량 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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