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장물 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H, I이 같은 날 18:17 경 서울 도봉구 J, 3 층 K 피시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개, H, I이 같은 날 18:30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피시 방 앞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개, H, I이 같은 날 19:40 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피시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로부터 동시에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 B은 2016. 4. 5. 22: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S 대학교 부근 T 매장 앞에서 H, I이 같은 날 20:30 경 서울 노원구 U 빌딩 V 피시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H으로부터 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3월 하순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 취득 피고인 C은 2016. 2. 20.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 모텔 앞길에서 Z이 같은 날 13:03 경 서울 강북구 AA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AB 사우나 수면 실 앞에서 절취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D로부터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 취득
가. 피고인 D은 2016. 4. 7. 22:00 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병원 앞에서 H, I이 같은 날 20:10 경 서울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