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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07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외국 식 자재 판매 및 중고 휴대폰 매입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D ’에서 E, F, G, H가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J 모텔’ 705호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2대,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E 등이 절취한 22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2.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2. 14. 경 위 ‘D ’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의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대 금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34)

1. 수사보고서( 순 번 33),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휴대폰 사진( 수사기록 3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4조

1. 형의 선택 장 물 취득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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