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283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2. 00:00 ~02 :00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 북부 역 앞 노상에서, 지인인 상 피고인 B을 통해 장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가져온 장물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G6 휴대 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36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자를 통해 장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 받은 D로부터, 그가 가져온 장물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12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 11:00 경 서울 구로구 부 일로 872 온 수역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그가 가져온 장물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4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복개 천사거리에서, 위 D로부터 그가 가져온 장물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V20 휴대 폰 1대를, 3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장물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장물 매입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람을 장물 매입업자인 상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장물 휴대폰 취득ㆍ양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범행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 3)

1. 단가표( 목록 2)

1. 증제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