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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19가합582748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9가합582748 손해배상(지)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강수정

피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묘진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준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또는 'F'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만화(이하 '웹툰'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웹툰에 관한 배타적 발행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9. 5. 28. 부산지방법원에 "2017. 6. 10.경부터 2019. 5. 3.경까지 웹툰업체 등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웹툰 4,901편 260,785회차를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G'이라는 사이트(이하 'G'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저작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9. 10, 28. 피고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피고 C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피고 D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2017. 1.~2.경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 D에

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의 투자금을 받은 뒤, 중국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H'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래

머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 일명 을 알게 되어, 이로 하여금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프로

그램 제작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국 위해시에 불법 웹툰 사이트 운

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는, 2017. 4. 6.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인

'G'의 도메인을 개설하였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G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 B은 G의 제작 및 서버 운영, 수

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피고 C은 G 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

을, 피고 D은 G에 업로드할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받고 이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은 G의 전반적인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게 되면, 피고 B은 25%,

피고 C은 22%, 피고 D은 28%, 은 25%의 비율로 각각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

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중국 위해시 이

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7. 4. 6. 미국에 도메인과 서버를 둔 'G'

라는 사이트를 제작한 뒤, 2017. 6. 10.경부터 2019. 5. 3.경까지 각 웹툰업체 등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웹툰 4,901 편 260,785회차를 임의로 다운

로드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

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G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밝혀진 웹툰 목록에는, 원고가 'E'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웹툰 343편 21,036회차, 원고가 'F'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웹툰 70편 5,582회차 총 413편 26,618회차의 웹툰이 포함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웹툰을 원고 웹툰'이라 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웹툰을 합하여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내지 13, 15, 17 내지 19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는 G에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기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선택적으로, 1)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이 사건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는 G에 업로드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의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웹툰 총 413편 26,618회차를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자신들이 운영하는 G에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G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18년 여름 이후에 피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G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피고 D(이하 '피고 C, D'을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 B의 부탁으로 'E'에서 웹툰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 B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로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G 운영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피고 B 등과 사이에, 피고 B은 G의 제작 및 서버를 운영하는 역할, 피고 C은 G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 D은 G에 업로드할 웹툰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다시 G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추후 G의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게 되면 이를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과 위 피고들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G을 운영하면서 2017. 6. 10.경부터 2019. 5. 3.경까지 이 사건 웹툰을 비롯한 웹툰 4,901편, 260,785회차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G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B과 공동하여 행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 또는 'F'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웹툰을 제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인 18,886,336,000원(= G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횟수 총 94,431,680회 X회당 이용료 200원)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원고 웹툰의 이용료가 회당 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1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G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툰을 열람한 횟수가 총 94,431,680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에서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8년 발간한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G과 같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웹툰 열람 형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 신규작품 중심으로 몰아서 열람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이용자들은 '초기화면 ⇒ 검색(또는 작품 목록 조회) → 해당 회차 열람'의 과정으로 웹툰을 열람한다. 다음으로, 나 구독하던 작품의 최신회차를 찾아 열람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이용자들은 '초기화면 ⇒ 검색(또는 작품목록 조회) → 해당 작품 열람 ² 작품목록 확인 → 작품 열람'의 과정으로 웹툰을 열람한다. 마지막으로, 다 구독하는 작품을 즐겨찾기 해 두고 열람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이용자들은 '작품목록 확인 → 작품 열람'의 과정으로 웹툰을 열람한다. 이용자들의 열람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거쳐 가는 웹페이지의 수가 달라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페이지를 거쳐 가게 되는 위 나의 방식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2) 이용자들은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3.54개의 페이지를 거쳐 간다(갑 제16호증 86~88쪽 참조).

2017. 5.경부터 2019. 5.경까지 발생한 G의 페이지 뷰(page view)수는 총 2,349,950,000회이고, 이를 위 ①의 나 방식에 따라 이용자들이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거치는 페이지 수 3.54로 나누면, G에 게시된 웹툰은 총 663,827,683회(= 2,349,950,000회 : 3.54,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열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G에 게시된 웹툰의 개수(260,785회차)로 나누면, G에 게시된 웹툰은 평균적으로 회차당 2,545회(= 663,827,683회 : 260,785회차) 열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는 성인물이 주로 소비되는데 원고 웹툰 중 성인물의 비율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갑 제16호증 90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페이지 뷰 수를 기준으로 열람횟수를 산정하면 동일 사용자가 동일 회차를 반복하여 열람하는 경우도 유효한 열람으로 셈하게 되므로 이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웹툰은 회차당 적어도 앞서 본 평균 열람횟수 2,545회의 약 8%에 해당하는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들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이 사건 웹툰은 총 413편 26,618회차('E'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원고 웹툰 343편 21,036회차 및 'F'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원고 웹툰 70편 5,582회차의 합계)에 이르고, 원고 웹툰의 이용료는 회당 200원이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웹툰은 회차당 적어도 200회 이상 열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웹툰으로 인해 원고가 수익할 수 있었던 이용료는 적어도 1,064,720,000원(= 26,618회차 × 회차별 평균 열람횟수 200회 X 회차당 이용료 200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 B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G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0,13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갑 제13호증 7쪽 참조).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의 종기인 2019. 5.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호준

판사한지윤

판사서진원

주석

1) 원고가 청구원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선택적 청구원인이라고 밝힌 바는 없으나, 각 청구원인별로 청구금액을 별도

로 산정한 바 없는 이상 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위 세 가지 방식 중 이 방식에 따를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 열람횟수가 가장 적계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들

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방식에 해당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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