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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0 2019나95581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C’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등록된 서체 파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7. 25.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서체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인 판매용 스탬프를 제작,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31.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나.

항 기재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2018. 9.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고정53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 사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 3,300,000원(E Basic Installation License 2,200,000원 C 2차 제작물 license 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듦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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