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5』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여 년 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약 30여 년 전부터 피고인 B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법 웹툰 사이트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로 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불법 웹툰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의 투자금을 받은 뒤, 중국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F’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 일명 G을 알게 되어, G로 하여금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국 위해시에 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는, 2017. 4. 6.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인 ‘H(I)’의 도메인을 개설하였다.
이에 본격적으로 위 불법 웹툰 사이트인 ‘H’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A은 위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운영,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불법 웹툰 사이트에 업로드할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받고 이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위 G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전반적인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게 되면, 피고인 A은 25%, 피고인 B 22%, 피고인 C 28%, G은 25%로 각각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수익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