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4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B(B, 이하 ‘B’이라고만 함)을 운영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웹툰저작물침해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3. 3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웹툰작가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웹툰 플랫폼을 통하여 정식 출간된 ‘G’ 웹툰을 H 불법웹툰 사이트에서 ‘바트 파싱(bart farthing)기 크롤링(crawling) 소프트웨어 따위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자동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웹서버로 자동수집 및 저장하고 ‘I’ 및 ‘J’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료로 무제한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웹툰저작물)의 기재와 같이 총 222종, 12,311화(조회수 총 39,045,3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58,770,664원 상당의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만화저작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