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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58274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또는 ‘F’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만화(이하 ‘웹툰’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웹툰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9. 5. 28. 부산지방법원에 “2017. 6. 10.경부터 2019. 5. 3.경까지 웹툰업체 등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웹툰 4,901편 260,785회차를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G’이라는 사이트(이하 ‘G’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저작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9. 10. 28. 피고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피고 C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피고 D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2017. 1.~2.경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 D에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의 투자금을 받은 뒤, 중국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H’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 일명 I을 알게 되어, I로 하여금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국 위해시에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는, 2017. 4. 6.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인 ‘G’의 도메인을 개설하였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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