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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술 먹은 남자가 옷을 벗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귀가조치 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 주변을 잡아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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