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앞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