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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5: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에서 안경을 잃어버려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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