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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5 2020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1:2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7 경 ‘ 유치원 앞에 주취자가 몸을 못 가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C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C 지구대로 데리고 온 다음 C 지구대 앞 벤치에 앉아 쉬도록 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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