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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E 순경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를 5~6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데리러 온 남편 H의 몸 부위를 밀치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I 순경, J 순경이 제지하자 위 순경들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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