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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정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넌 뭐야 ”라면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 체포서(성명불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발생현장 사진(C),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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