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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13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1) 피고는 2010. 3.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방어비용’ 담보약정과 보험가입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담보약정이 각 포함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방어비용’ 특별약관 및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방어비용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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