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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4가합19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B는 2011. 3.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 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 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와 B는 2013. 1. 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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