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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092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D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장내용 : ①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00,000,000원 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1사고당 100,000,000원 보험기간 : 2012. 4. 27. ~ 2027. 4. 27.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4.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4-1.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가 이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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