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보험계약에 기한 벌금담보, 방어비용담보, 특정사고 형사합의지원금담보, 면허취소위로금, 안심지원금담보 각 보험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방어비용담보, 면허취소위로금, 안심지원금담보의 각 보험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방어비용담보 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방어비용담보 보험금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4. 피고와 피보험자ㆍ생존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9. 9. 4.부터 2063. 9. 4.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트 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83. 방어비용보장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이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위 보험계약에는 가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방어비용담보특약이 포함돼 있는데, 위 담보에 관한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24. 20: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C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여 C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