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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5692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3. 11. 6.부터 2057. 11. 6.까지, 피보험자를 망 B,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고, 상해 사망 시 3억 원, 질병 사망 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병 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질병 사망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 B는 2015. 5. 2.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C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다. 라.

망 B는 2015. 9. 21.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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