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측량설계공사 사무실에서, 위 설계공사 직원 E를 통해 분할 측량 신청에 대한 신청인 연명 부의 신청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H 아파트 301동 1504호 '라고 워드로 기재한 후 그 곁에 있는 서명 또는 인 란에 F의 도장을 새겨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신청인 연 명부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설계공사 직원 E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인 연 명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포천 시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1) 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청인 연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F로부터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 받았거나 승낙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F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 는 점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여 사문서 위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