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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372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 변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인 D 측의 허락을 얻기 위하여 위 임대인의 대리인인 J에게 임차인 란에 C를 추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후 위 C가 애초의 요구와 달리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관련자들이 더 이상 위와 같이 C를 임 차인으로 추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게 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임대차 계약서( 이하 진정하게 작성된 원 계약서를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하고, 위 임차인이 추가된 변경된 계약서를 ‘ 이 사건 1번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에 대한 변조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원심 판시 건물에 관하여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2015. 5. 10. 자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2번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추가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대리인인 J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2번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ㆍ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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