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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15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방문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은 E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1. 경 F에 있는 C 방문 요양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 의 이름 란에 ‘D’, 계약기간 란에 ‘2013. 3. 1. ~ 2015. 2. 28.’, 급여 종류 날짜 란에 ‘2013. 3. 1.’, 계약 효력기간 란에 ‘24’, 신청인 란에 ‘2013. 3. 1.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 조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 명의 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 명의 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ㆍ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 명의 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D은 2009년 4 월경부터 위와 같이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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