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KB 손해보험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기간 란에 “2016 년 8월 19일 ~ 2017년 2월 19일”, 기명 피보험자 성명 란에 “E (F)”, 기명 피보험자 주소 란에 “ (G) 광주 광산구 H’, 계약자 성명 란에 ”E (F)“, 기명 피보험자 주소 란에 ” (G) 광주 광산구 H“, 차량번호 란에 ”I“, 차종 란에 ” 개인용 승용 대형 세단“, 연식 란에 ”2010“, 차명 란에 ” 제네 시스 330“, 용도 란에 ” 출퇴근 및 가정용“, 차량 가액 란에 ”1,650 만 원“ 등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용지 하단의 계약자 성명 E 옆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B 손해보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