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서 면목 역 쪽에서 상봉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80 세) 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 14:45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56 서울 의료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