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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면목 역 쪽에서 상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걸어가다 넘어진 피해자 D(93 세) 의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9. 19:05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 의료원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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