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중랑구 상봉 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1번 출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8. 2. 24. 05:2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9 세) 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봉화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려 다가 오토바이 앞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증거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가 막아서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충격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