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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4:35 경 서울 중랑구 망 우로에 있는 상봉 역 1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를 망우 역 쪽에서 상봉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8 세) 의 우측 부위를 피고 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편도 4 차선 도로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 감경요소와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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