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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4: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상봉 역 지하 차도 삼거리 방면에서 망우 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불상의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62 세, E)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6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56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탐문)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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