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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1:27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면목 역 방향에서 상봉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73세 )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및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8. 6. 17:25 경 경기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였더라면 중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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