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R 부근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6. 1. 5. Q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33억 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 만료일 2006.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Q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2006. 1. 31. 7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6.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2. 1. 1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7.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A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의 파산관재인 지위로서 원고 예금보험공사를 가리키는 경우 ‘원고 A의 파산관재인’, B의 파산관재인 지위로서 원고 예금보험공사를 가리키는 경우 ‘원고 B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고,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Q의 사업 진행 및 피고와의 사업권양수도계약 1) Q는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2) Q는 2010. 6. 30. 폐업하였다.
Q의 폐업 직전인 2009.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는 50,262,182,571원, 부채총계는 68,176,214,658원이었다.
3 피고는 2014. 3. 10. Q와 사이에, 피고가 Q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