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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8,476,567원 및 그 중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각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 약정 1)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

)은 2005. 7. 1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6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6. 7. 20.,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제1 대출계약상 채무를 20억 8,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2) 파산자는 2008. 5.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9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5. 28.,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제2 대출계약상 채무를 11억 7,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3) 파산자는 2008. 6.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6. 12.,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제3 대출계약상 채무를 5억 2,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파산자는 2010. 4.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8. 1. 5. 기준으로, 제1 대출계약의 채무원리금은 합계 30억 96,558,784원(= 원금 10억 3,823,018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억 92,735,766원)이고, 제2 대출계약의 채무원리금은 합계 17억 83,295,105원(= 원금 719,211,825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억 64,083,280원)이며, 제3 대출계약의 채무원리금은 합계 843,335,352원(= 원금 320,489,301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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