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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512181
인지과오납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인 1999. 6. 30.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1999. 8. 2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그룹 회장 C 및 B계열사들(이하 C 회장과 B계열사들을 통칭할 때는 ‘B’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은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거나, 합의 당사자의 파산관재인이거나, 합의 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들로서 200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828호(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 한다

)로 B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수계한 회사들이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사자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주식회사 한미은행은 2004. 11. 1.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국민리스 주식회사는 2003. 1. 29.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을 거쳐 다시 2006. 5. 30. 원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3)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00. 5. 27.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0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D, E가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가 E가 2007. 5. 14. 사임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2007. 5. 14.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파산관재인 D, 예금보험공사가 종전 파산관재인 D, E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D가 2007. 11. 30. 사임함으로써 원고 한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종전 파산관재인 D, 예금보험공사를 승계하였다. 4)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 1. 합병되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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