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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014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이하 ‘팀워크아이엔디’라 한다.

)는 대구 수성구 R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2006. 1. 5. 팀워크아이엔디에 33억 원을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06.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팀워크아이엔디로부터 2007. 7. 4. 이후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3) 한국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팀워크아이엔디에 206. 1. 31. 70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06. 7. 31.로 정하여, 2007. 2. 1. 10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07. 8. 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나 2007. 4. 30. 이후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팀워크아이엔디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등의 일부 지급 1) 팀워크아이엔디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이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매도인 (피고) 매매목적 토지 지번 (각 지상 건물 포함) [대구 수성구 S] 매매계약일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증거 1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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