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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38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9.경부터 C과 연락 및 만남을 계속하고, 2018. 11.경부터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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