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B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2,9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 사건 각 요양원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7. 29.부터 2013. 8. 2.까지 이 사건 각 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각 요양원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순번 1번 기재 처분사유를 ‘1번 처분사유’라 하고, 순번 2, 3, 4번 기재 처분사유도 ‘ 번 처분사유’로 표시한다). 순번 기 관 부당청구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부당청구 금액(원) 1 B 요양원 인력배치기준위반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D 등 14명’이라 한다)을 입소자로 미신고(이하, ‘1-1번 처분사유’라 한다) 수급자 중 R, S, T, U, V, W, X(이하, ‘R 등’이라 한다)은 실제 2012. 12. 25.경부터 2013. 2. 20.까지 B요양원에서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C요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현원으로 등록하여 B요양원의 입소자로 미신고(이하, ‘1-2번 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보호사 Y은 실제 근무한 사실 없고, 요양보호사 Z(2011년 7~11월)와 AA(2011년 5~11월)은 해당기간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요양보호사 AB(2011년 1~4월)는 사무원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하며 요양보호사 감산을 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이하, ‘1-3번 처분사유’라 한다) 80,385,880 2 C요양원 인력배치기준위반 D, AC, AD(이하, ‘D 등 3명’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여 실제로는 2011년 2, 5, 6월의 입소자 수가 29명이어서 1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도 11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여 감산을 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을 청구 8,721,990 3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