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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653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9. 30.부터 제주시 B에서 ‘C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2014년 4월, 6월, 7월, 9월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원수보다 적었는데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9,688,6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① 요양보호사 D은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요양보호사 E은 2014. 4. 10.부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팀장으로서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건 요양원 1층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위 기간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2. D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4. 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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