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서울시 강서구청은 2016. 1. 25.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 6월 ~ 같은 해 11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위반하여 재가 급여비용 19,484,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016. 3. 25.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합계 11,478,2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 기간 위반 내용 환수결정금액 2015년 4월 ~ 2015년 11월 수급자 D의 자녀인 요양보호사 E이 실제로 D에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8,652,210원 2015년 4월 ~ 2015년 11월 (8, 9월은 제외) 요양보호사 G이 H, I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보호사 J이 K, L, M, N, I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2,826,010원 환수금액 합계 11,478,220원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