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부당유형 세부내용 부당금액 1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물리치료사 C는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1명이 결원됨으로써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88,064,410원 2 정원초과 미신고 입소자가 D 외 1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2013년 3월, 9월, 11월, 12월에 정원 초과하였음 23,390,930원 3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미신고 입소자로 인해 2013년 11월, 12월 입소 현원이 38명이 되므로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17,768,950원 4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설근무인력으로 신고된 요양보호사 E 대신 신고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F이 2011. 9.부터 2013. 5.까지 근무하여 2012년 2월부터 5월, 2012년 7월, 8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 27,945,490원 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등급개선장려금 위반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당월에 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4,666,260원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부당청구 금액이 161,832,140원으로 청구액의 12.13%에 이른다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금지 4개월(2014. 6. 16. ~ 2014. 10. 15.) 및 과태료 5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