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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5734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부당수령액: 18,205,810원 - 해당 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특례적용기간 7, 9월 제외) - 세부내용: 요양보호사 C은 2014. 5. 1.~2014. 6. 30., 요양보호사 D은 2014. 7. 1.~2014. 10. 30. 실제 2층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며 요양보호사로서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부당수령액: 1,055,110원 - 해당 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특례적용기간 7, 9월 제외) - 세부내용: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C, D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서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감액산정된 해당 월에 프로그램 맞춤형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부당수령액: 29,280원 - 해당 월: 2015년 8월 - 세부내용: 수급자 E, F, G, H, I, J, K(이하 ‘E 등 7명’이라 한다)이 실제 2015. 8. 31. 전원되었으나 원고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2015. 9. 1. 가입하였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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