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2.자 이행각서에 기초한 채무는 74,451,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이자 연 14,7588%,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용금”). 나.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1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C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7. 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용금”). 라.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2차용금의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의 계좌에 아래의 돈을 입금하였다.
①2012. 6. 4. 1,150,000원 ⒜2012. 6. 11. 500,000원 ⒝2012. 8. 7. 700,000원 ⒞2012. 9. 28. 17,000,000원 ②2012. 11. 14. 100,000원 ③2012. 11. 30. 1,150,000원 ⒟2012. 12. 23. 1,200,000원 ⒠2013. 1. 23. 1,150,000원 ④2013. 3. 4. 2,500,000원 ⑤2013. 3. 31. 1,150,000원 ⑥2013. 5. 2. 1,150,000원 ⑦2013. 7. 3. 2,300,000원 ⑧2013. 8. 23. 2,300,000원 ⑨2013. 9. 4. 5,000,000원 ⑩2013. 9. 17. 5,000,000원 ⒡2013. 10. 1. 1,000,000원 ⑪2013. 10. 2. 150,000원 ⑫2013. 10. 12. 3,000,000원 ⑬2013. 10. 16. 3,000,000원 ⑭2013. 10. 31. 4,000,000원 ⑮2013. 11. 1. 1,150,000원 2013. 11. 15. 2,000,000원 ⒢2013. 12. 6. 1,150,000원 2014. 1. 10. 1,150,000원
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용금의 변제조로 17회(위 ① 내지 )에 걸쳐 합계 36,25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남은 이 사건 1차용금은 '82,184,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588%의 비율에 의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나머지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비용으로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