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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22 2014가단5410
대여금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2.자 이행각서에 기초한 채무는 74,451,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이자 연 14,7588%,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용금”). 나.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1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C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7. 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용금”). 라.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2차용금의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의 계좌에 아래의 돈을 입금하였다.

①2012. 6. 4. 1,150,000원 ⒜2012. 6. 11. 500,000원 ⒝2012. 8. 7. 700,000원 ⒞2012. 9. 28. 17,000,000원 ②2012. 11. 14. 100,000원 ③2012. 11. 30. 1,150,000원 ⒟2012. 12. 23. 1,200,000원 ⒠2013. 1. 23. 1,150,000원 ④2013. 3. 4. 2,500,000원 ⑤2013. 3. 31. 1,150,000원 ⑥2013. 5. 2. 1,150,000원 ⑦2013. 7. 3. 2,300,000원 ⑧2013. 8. 23. 2,300,000원 ⑨2013. 9. 4. 5,000,000원 ⑩2013. 9. 17. 5,000,000원 ⒡2013. 10. 1. 1,000,000원 ⑪2013. 10. 2. 150,000원 ⑫2013. 10. 12. 3,000,000원 ⑬2013. 10. 16. 3,000,000원 ⑭2013. 10. 31. 4,000,000원 ⑮2013. 11. 1. 1,150,000원 2013. 11. 15. 2,000,000원 ⒢2013. 12. 6. 1,150,000원 2014. 1. 10. 1,150,000원

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용금의 변제조로 17회(위 ① 내지 )에 걸쳐 합계 36,25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남은 이 사건 1차용금은 '82,184,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588%의 비율에 의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나머지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비용으로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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