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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0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4. 10.경 원고에게 “1,150,000원(미화 1,000달러)을 투자하면 매일 10,000원씩 원금의 220%가 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① 2012. 9. 10. 9,200,000원, ② 2012. 9. 14. 9,400,000원, ③ 2012. 10. 30. 3,000,000원 및 2,300,000원 합계 23,900,000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23,9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인천지역 책임자도 아니고, C 국내 투자사업 책임자이던 D의 말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① 2012. 9. 10. 8,120,000원, ② 2012. 9. 14. 9,200,000원을 받아(E가 2012. 10. 30. 2,3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를 국내 투자사업 책임자인 D에 모두 전달해줬고, 원고는 D으로부터 아이디도 부여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150,000원(미화 1,000달러)을 투자하면 매일 10,000원씩 원금의 220%가 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지급하여주겠다”는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증인 F은 ‘E도 C 게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금은 서울 한국대표에게 보내고 투자 1구좌당 아이디 1개를 부여받으며, E를 통해서 C에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위 투자약정에 따라 1구좌당 매일 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2012. 11. 28. 피고로부터 위 투자약정에 따른 배당으로 1,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8. G 계좌 및 피고의 계좌로 각 1,000,000원, 2012. 11. 30. E 계좌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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